2021년07월10일 3번
[민법] 신의성실의 원칙(이하 '신의칙'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,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.
-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편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이므로,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. 따라서,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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